경찰관에게 집까지 태워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난 8월 소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관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재판장)은 20일 공무집행 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1시10분쯤 인천 서구 길가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했다"고 112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분실자에게 휴대전화를 찾아주자 본인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순찰차는 택시가 아니다"고 거절했지만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을 시도하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순찰차 보닛 위에 등을 기댄 채 버티거나 출발하지 못하게 순찰차 아래로 다리를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달 28일 오전 1시17분쯤 지인 B씨 주거지에서 B씨가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사람을 죽여 장기가 널려있다"며 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타인을 모해하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거짓 신고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상태에서 상당한 폭력 성향을 보여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