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판매절차를 대폭 강화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판매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변액보험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고 실수요자 등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달러보험으로 대표되는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계약자가 외화로 납입한 보험료를 해외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한 후 만기 시 자국 통화로 환전해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모두 외화로 이뤄진다.

안전자산으로 급증하는 외화보험… 환리스크엔 민감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량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046억원이던 외화보험 판매규모는 ▲2018년 6772억원 ▲2019년 9689억원 ▲2020년 1조4256억원 등으로 늘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9742억원 규모로 팔렸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환율 리스크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환차익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전체 보험 불완전판매 사례 중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0.7%에서 지난해 3.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화보험 신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26%에서 0.38%로 증가했다.

투자 성격 지녀 변액보험처럼 동일상품·동일규제 적용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투자적 성격을 가진만큼 '동일상품·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외화보험도 금소법으로 시행된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춰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가입할 때와 유지기간 중 소비자에게 매분기 상세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는 적합성 조사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외화보험 가입 과정에서 환손실 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징구토록 한다. 또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전화 등을 통한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통해 보험료·보험금 변동가능성 등 중요사항의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판매책임 강화, 모집 수수료도 개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CEO) 책임 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해야 한다.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토록 한다.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과도한 판매유인을 축소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며 "특히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은 외화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포함해 전문가조차도 예측이 어려운 경제변수"라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20~30년 후의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환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