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조이면서도 서민 실수요자 보호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조이면서도 서민 실수요자 보호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시스템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내년 1월부터는 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내년 7월부턴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조금씩 나워 갚는 관행 정착, 금리상승 위험 대비 등을 위해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분할상환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이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정책모기지의 상환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최대 2.5% 추가자본 적립… 가계부채 리스크 대비 건전성 관리 강화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도입해 내년 중 시범시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을 검토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갭,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과 증가세, 질적수준(대출구조 등) 등을 감안해 최대 2.5%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감안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2금융권의 미사용 한도성여신 충당금 적립 등 신규 관리조치도 시행된다.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 점검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대책도 강구한다. 개인사업자대출 현황과 함께 업종별 업황, 매출규모, 영업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을 종합점검한다.

금리 상승 기조와 내년 3월말 종료를 앞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지원 종료 등에 대비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 연착륙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중소기업대출 등 기업부채의 차주별·신용도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금융기관별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운영한다. 내년 12월까지 기업금융 데이터를 집중·관리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는 '기업금융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시장 중심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해 내년 1분기 중 중소기업 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투자 확대 인센티브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