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불법으로 촬영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시의 한 학교 교장이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뉴시스(경기교사노조 제공)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불법으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시의 한 학교 교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씨(57·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월26~27일까지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청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 10월28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학교장인데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면담하던 중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성적인 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