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국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8명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돌려줬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검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국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8명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부장검사 정영수)는 FBI, 미국 연방집행국(USMS)과 공조해 리플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국내 피해자 8명에게 1억4000만원의 피해금을 돌려줬다.

범죄자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미국에 리플 가상화폐 피싱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입력한 ID와 비밀번호로 실제 사이트의 접속 정보를 탈취했다.


이들은 실제 가상화폐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해 국내와 피해자 61명으로부터 리플 가상화폐 9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년 9월 한국인 피의자 2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하고 일본인 피의자 1명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인 피의자 2명은 이후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FBI는 지난 2019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닉된 범죄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FBI에 압류된 가상화폐와 관련성을 평가해 피해자 10명을 선발했고 그 중 연락이 되지 않는 2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총 1억4000만원을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검찰이 국제 협력을 통해 가상화폐 사기범죄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탑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최초 사례"라며 "FBI 등 미 관계당국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리며 사이버수사과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발행된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인 리플은 채굴방식이 아닌 운영자가 리플 토큰을 직접 발행하는 형식이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55조억원 규모로 메이저 가상화폐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