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졌던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매입기간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다만 시장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23일 회의를 열고 SPV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해 회사채·CP 매입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은 올 1월 13일에서 7월 13일로 1차 연장된 이후 이달 말까지 2차 연장된 바 있다.

한은은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 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PV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시장 상황이 악화됐을 때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SPV가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조달이나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SPV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이와 함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고 SPV에 대해 올 1월 실시한 제2회 대출금 잔액을 1년 재대출(만기 연장)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에 만기연장한 대출금은 1조7800억원 규모다. 이 금액의 만기는 내년 1월12일 도래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출에 대한 만기는 오는 2023년 1월12일이 된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