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입한 외국통화당국(FIMA)의 상설 레포제도를 필요시 이용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한은이 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연준이 달러를 공급한다는 의미다.
거래한도는 600억달러며 조달 금리는 0.25%다. 만기가 1일인 익일물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FIMA 레포제도는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미 달러화 자금을 외국중앙은행 등에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이를 올 7월 27일 상설화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지 않은 신흥국들이 달러 유동성을 공급받기 위해 주로 활용해왔다.
앞서 한은은 연준 이사회와 체결했던 통화스와프 계약이 만기일인 12월31일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은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연준이 테이퍼링 종료 시기를 내년 6월에서 3월로 3개월 앞당기고 내년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외화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으로 급격한 자금 유출이 벌어지는 데 대해 버퍼(완충 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번 레포제도를 통해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보유 중인 적격증권을 활용해 미 연준으로부터 미 달러화 자금을 필요시 즉각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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