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지난 25일 사건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다. 사진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피의자. /사진=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사건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5일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피해자 동생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며 "경찰이 단순히 언론 보도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 없이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애가 타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CCTV를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언니의 목 부위가 관통됐고 이를 목격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합류하지 않아 나머지 가족 두 명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리고 언니의 목을 지혈하지 못해 결국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얼마 전 형부는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며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여자 경찰이 비명을 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와 남자 경찰에게 (언니가) 목에 흉기를 찔리는 시늉을 하자 남자 경찰이 그대로 뒤돌아서 여자 경찰 등을 밀면서 같이 내려간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의 동생이라는 청원인은 지난 2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사건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경찰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직접 사과한 적이 없으며 피해 사실을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청원인은 "가족 모두가 흉기에 찔리는 걸 서로 목격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에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도대체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경찰을 위한 것인지 CCTV 영상 제공을 가족에게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경찰이 CCTV 영상 제공을 하지 않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현장 아파트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CCTV 영상 파일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로 CCTV 영상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삭제·폐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CCTV 영상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 송부 촉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