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마켓에서 사라진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다시 돌아왔다. /사진=뉴시스
국내 앱마켓에서 사라진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 판정을 받고도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났다.
무돌 삼국지 개발진은 지난 28일 공식 커뮤니티에서 "법원의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에 따라 2022년 1월14일까지 게임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구글 플레이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검색하면 해당 게임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무돌 삼국지는 지난 27일 오전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고 국내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분류 취소는 사실상 서비스 금지와 동일하다.


게임위는 무돌 삼국지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상 P2E 게임은 불법이다. 무돌삼국지는 게임 내 미션에서 무돌코인을 얻어 이를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게임위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현금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게임위 등급분류 취소 결정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나트리스 측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트리스는 이번 임시효력정지 결정처분에 따라 내년 1월14일까지 시간 여유가 생겼다. 앞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주력할 계획이다. 가처분 소송도 나트리스가 이기면 본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임시효력정지 결정처분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서 2022년 1월14일까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이후 서비스 진행 여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우선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을 재개했고 추후 애플 앱스토어도 관련 회사와의 논의를 통해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