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의사, 법조인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 '우리 스페셜론'의 한도를 산출할 때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내년 1월3일부터 적용된다.
자격은 취득했지만 소득이 없는 예비 의사,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은 학자금과 생활비 등 목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학자금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학자금 용도로 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 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학자금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내년 1월3일부터 신용대출, 부동산대출에 우대금리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우대금리를 높이면 금융소비자가 최종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낮아져 이는 일종의 규제 완화책으로 통한다.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는 기존보다 최대 0.6%포인트 높아졌고 부동산대출의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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