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받았다.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자율에 맡기고 7월부터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총량에 여유가 있는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많이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9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2배 수준에서 1배로 축소하라고 주문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강화된 DSR 규제로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지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5~6%)보다 낮은 4~5%대에서 관리한다고 밝힌데다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돼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 같은 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은행권이 40%, 2금융권이 60%를 적용하는데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의 DSR은 50%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