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윤 총경(가운데). /사진=뉴스1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주요 인물이었던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인 승리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와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로 나뉜다.
대볍원은 지난 9월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다.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전 대표였던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에게 중요 공급계약 정보를 받고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당하자 정씨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 총경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2심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큐브스 주식 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