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지난 27일 오후 B씨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갔다.
B씨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건 3일 전인 지난 24일에도 B씨를 찾아갔다가 긴급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해 A씨는 풀려났다.
이번에는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가 청구됐는데 법원은 잠정조치 4호를 결정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1~4호로 분류된다.
1호는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호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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