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도 인정하면서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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