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부들은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각 편의점 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점주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이라고 보고 2018년 처음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당시 자율규약은 편의점 본부가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분석 정보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경영상황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할 것 ▲비용에 비해 매출이 저조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 시간대의 영업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자율규약은 종전 자율규약의 내용에 더하여 편의점 본부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에 대하여도 계약을 갱신하여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혁신은 가맹점 없이는 불가능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야 할 것"이라며 "편의점 본부들이 체결한 자율규약 역시 가맹점을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해 점주들과 상생협력을 잘 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역시 다른 업종에서도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영업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등 올 한 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이 앞으로 충실히 이행되면 편의점 점주들과의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오늘날 편의점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포를 넘어 소비자들이 식사를 해결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생활 필수 공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택배나 일부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그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며 "편의점 업계의 이런 성공적인 신사업 진출은 가맹본부의 고도화된 시스템에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 점포의 사업 역량이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동의의결제 등 금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것"이라며 "지난 12월 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 반영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의 경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