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게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은 2019년 2월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체들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한 상황.
반면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강하게 추진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당정은 그동안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중기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협의체를 발족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나섰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양측은 사업자 매물과 개인 매물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다. 완성차업체들은 사업자 매물과 개인 매물을 합친 약 250만대의 10%를 주장한 반면 중고차업계는 사업자매물 약 110만대에 대한 10%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기부는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중재를 추진해 지난 11월말 양측과 3일 동안 끝장 토론까지 개최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중기부는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날 생계형적합심의위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는 중기부 장관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생계형적합심의위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위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회에서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생계형적합심의위도 한계가 분명하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 판단을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점이 명시 돼있지 않아서다.
만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내년 1월부터 5년 동안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