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내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 차주로 DSR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가 적용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DSR 규제가 강화되면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내일부터 DSR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하기로 했다. 가령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카드론으로 800만원(금리 연 13%,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A씨가 기존에 보유한 대출은 비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로 1억8000만원에 금리 2.5%, 30년만기,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적용됐다. 아울러 2500만원의 신용대출(금리 3.0%, 만기일시상환)도 있다.


개인별 DSR이 적용되기 전 A씨가 카드론 800만원을 신청하면 800만원 이내 대출 취급이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DSR 50% 이내로 총 636만원 내에서 카드론을 받을 수 있다.

카드론에 대한 개인별 DSR 적용 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는 내년 1월 말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는 내년 2월부터 500만원 오른다. 내년 3분기부터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다.

▲DSR 강화=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7월부터 1억원) 초과 시 차주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 포함. (1월)

▲신용대출 규제 예외=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 소득 1배 대출 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 (1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월말까지 6개월 연장.(1월)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 상향. 기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 조정.(1월)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저소득·저신용 등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500만원 상향해 대출한도가 각각 2000만원, 2500만원으로 상향.(2월)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면제·원금감면(최대 30%)·연체이자 전부 감면·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10→20년).(1월 27일)

▲ 코로나19 등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감면율(70%) 적용.(2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와 캠코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1∼6월)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0.3~0.1%포인트 인하. (1월 31일)

▲우대형 주택연금 개편= 주택가격 1억8000만원미만 1주택자 대상,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 확대.(1분기)

▲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 펀드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3월)

▲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1월)

▲개인사업자정보 개방=금융 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사업자 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11월)

▲ 국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 허용=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 가능.(해외주식 2021년 11월, 국내주식 2022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