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PC방의 모습. /사진=뉴시스
오늘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청소년들도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위축시켰던 게임 셧다운제가 사라진 셈이다.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사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제도가 일원화됐다. 이에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이용시간을 알아서 설정할 수 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20일 시행됐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게임 이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당초 목적 달성에 실패하며 논란이 계속 불거졌다. 아울러 국가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문화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 이해도 제고와 지도법 교육을 확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