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각 지자체 등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2805명이다. 전날 동시간대 총 310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해 297명 적은 수치다. 일주일 전인 지난 2일(2977명)과 비교하면 172명 적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신규확진자는 3125명→3022명→4443명→4125명→3716명→3510명→3376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976명 ▲서울 718명 ▲부산 163명 ▲광주 133명▲인천 125명 ▲충남 101명 ▲대구 94명 ▲전북 89명 ▲경북 88명 ▲전남 86명 ▲경남 67명 ▲강원 60명 ▲대전 33명 ▲충북 25명 ▲울산 21명 ▲세종·제주 각 13명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확인시켜야 입장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개인은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별도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신규확진자는 3125명→3022명→4443명→4125명→3716명→3510명→3376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976명 ▲서울 718명 ▲부산 163명 ▲광주 133명▲인천 125명 ▲충남 101명 ▲대구 94명 ▲전북 89명 ▲경북 88명 ▲전남 86명 ▲경남 67명 ▲강원 60명 ▲대전 33명 ▲충북 25명 ▲울산 21명 ▲세종·제주 각 13명 등이다.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확인시켜야 입장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개인은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별도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