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2일 전국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감독관 등 1500여명과 긴급 순찰차 400여대가 투입된다.
현장 점검의 날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22일까지 수요일마다 격주로 실시됐다. 올해부터는 월별 점검으로 횟수가 줄었다.
고용부는 올해도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점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점검(Check), 유해·위험 요인 확인(Confirm) 및 제거(Clean) 등 3C실천을 당부하면서 “기본적인 실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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