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아내 B씨에 욕설과 폭언을 하며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언과 폭행은 A씨가 운영하는 가게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 아무 이유 없이 "돼지XX야, 너희 부모는 너 낳고 미역국이나 먹었나, XX아"라는 식의 욕설과 함께 물리적 폭행을 가했다.
검찰이 재판에서 A씨에 아내를 때린 이유를 묻자 "아내가 닭에게 모이를 주지 않아 몇마리가 죽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범행은 아들에게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 A씨는 아들 C씨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값을 내놓으라"며 바닥에 눕힌 뒤 발로 짓밟았다.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되는 폭행에 C씨는 결국 A씨에 욕설을 했다. 하지만 A씨의 상습폭행은 멈추지 않고 지속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두 차례나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상습 가정폭력으로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과거 두 차례 폭력 및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측은 "오랜 기간 가부장적으로 지내다 보니 본인으로써는 폭행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아버지로서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2번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