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는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재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서 김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