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 사진=박철완 측 제공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작년 12월에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주총 표대결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박 전 상무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과 OCI는 지난해 12월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각 17만1847주, 29만8900주를 맞교환했다. 이번 거래로 금호석화의 OCI 지분율은 1.25%, OCI의 금호석화 지분율은 0.56%가 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상무 측은 올해 경영권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금호석유화학이 경영상 필요 없이 현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상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과 그 실질과 효력이 동일한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고 이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는 금호그룹 3대 회장인 고(故) 박정구 회장의 아들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조카다. 최근 금호석유화학에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배당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의 주요 골자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1월 돌연 박찬구 회장과 특수 관계 해소를 선언하고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주총 표대결에서 완패한 뒤 해고됐다. 하지만 박 전 상무는 여전히 회사 지분 8.58%(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박 전 상무는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인 주주제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