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임금협상안을 놓고 2차 조정회의를 연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본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중노위의 조종안을 노사가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임급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된다. 반면 어느 한 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노위가 협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로 사건을 처리해 추가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는 노사가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2차 회의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만약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이는 1969년 설립 이후 53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노조는 전 직원 계약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에 노조가 요구한 연봉 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투표 결과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임금교섭을 5개월 동안 15회 진행하는 동안 사측은 초지일관 불성실 교섭의 전형을 보이고 시간만 지연시켰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쟁의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