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에 대해 조정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든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게됐다.


노조는 전 직원 계약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노조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나선다면 삼성전자는 창립 53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리스크를 맞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