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7일 "KT가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해 630만달러(약 75억5118만원)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이른바 '쪼개기 정치자금' 사건이 회계 부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KT는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조성한 현금을 임직원 이름으로 여야 국회의원 여러 명에게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났다.
KT는 1999년 뉴욕 증시에 상장돼 매년 사업보고서를 SEC에 제출해 왔다. SEC는 2020년부터 KT의 해외부패방지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SEC 관계자는 "KT가 자선 기부금,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기프트 카드 구매에 대한 내부 회계 감시가 부족해 고위 임원 등이 선물용 비자금과 불법 정치공여금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KT 일부 직원들이 사업 수주에 관해 베트남 정부 고객에 대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KT 관계자는 "사내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 부패방지행동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