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모친에게 술과 담배를 살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협박한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당시 전연숙 차은경 김양섭)는 특수존속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거주지에서 모친인 B씨에게 술과 담배 살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죽이겠다"며 겁을 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해 A씨가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모친을 끌고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구속됐다가 나오면 더 힘들어진다" "술을 안 먹으면 착실하게 잘 산다"고 진술하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모친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연료를 뿌린 것이며 연료가 오래돼 실제 인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당시 A씨의 손에 라이터가 있었다"며 "경각심 때문에 연료를 뿌렸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화성물질 확인시험에서 당시 연료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연료에 불을 붙였다면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이 됐을 가능성이 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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