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충남 예산군 소재의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구조물(금형)에 깔려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가 1만명이 넘는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현대제철은 앞서 지난 2일에도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도금 작업 중 공장 내 450도의 아연액체 대형 용기(포트)에 빠져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는 당진제철소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