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 대선후보가 대구고검 검사 시절 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선대본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열린공감TV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악의적으로 지어낸 허구”라며 “제작진과 이를 언급한 출연자 전원을 즉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는 지난 7일 밤 윤 후보가 2013년 말 대구 고검에서 2년 동안 근무할 당시 검찰 출신인 대구 지역 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후보는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 여파로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다.
열린공감TV는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와 결혼한 이후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나 실제로는 따로 살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열린공감TV에 따르면 윤 후보와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 결혼한 후 다음달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1704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2017년 1월 김씨 혼자 1704호에서 306호로 주소지를 바꿨다. 윤 후보는 약 2년 뒤인 지난 2019년 6월 306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따라서 주소지 변경 시차 동안 윤 후보와 김씨가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게 열린공감TV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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