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에 이은 추가 선포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강릉시,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피해 수습·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사유시설은 복구비의 70%, 공공시설은 50%를 각각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다섯번째다. 앞서 ▲2000년 동해안 산불(4월7일~15일) ▲2005년 양양 산불(4월4일~6일)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4월4~6일) ▲2022년 울진·삼척 산불(3월4일~8일) 등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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