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5세 남성 A씨에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보호관찰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5월23일 A씨는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쳤다. 이후 119구급대원들은 그를 11층이 아닌 1층에서 발견됐다.
앞서 1심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를 찔러 치명상을 입힌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A씨에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살인죄는 사람에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