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은 음식점 등 영업시간이 오후 11시로 늘어난 이후 맞이한 첫 금요일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사례 중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0.08% 미만의 면허 정지 대상자 144명이다. 0.08% 이상의 면허 취소 대상자는 27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단속건수는 거리두기 완화 직전 금요일인 지난 4일과 비교해 16.9% 증가했다. 면허 정지 대상 건수는 15.2%, 면허 취소 대상 건수는 17.7%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자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