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0년 11월25일 서울지법을 나서던 조 회장의 모습. /사진=뉴스1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5일 벌금 2억원, 효성투자개발과 효성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2억원을 선고했다.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지분 85.21%(간접 지분 포함)를 보유한 효성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 250억원 규모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효성투자그룹에 위험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계열사 지원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돼 경제에 악영향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GE 매출이 주로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