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무부에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검찰은 최근 카젬 사장을 출국 금지시켰다. 그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카젬 사장은 2020년 7월 기소됐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오는 6월1일부터 중국 상하이 지엠 총괄 부사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출국정지 조치에 발목이 잡혔다. 그가 법무부에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무부는 2019년 카젬 사장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1월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자 카젬 사장은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카젬 사장의 편에 섰다.
이후 법무부는 항소를 검토하며 카젬 사장에 출국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5월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