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게재 순서
①"새로운 시대의 '부' 잡아라"… 가상자산에 꽂힌 증권가
②가상화폐를 주식처럼 발행한다?… 증권형 토큰이 뭐길래
③“음지에서 양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제도권 편입 기대↑
①"새로운 시대의 '부' 잡아라"… 가상자산에 꽂힌 증권가
②가상화폐를 주식처럼 발행한다?… 증권형 토큰이 뭐길래
③“음지에서 양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제도권 편입 기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된다. 윤 당선인이 관련법 제정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올 수 있는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금융선진화’를 금융 공약으로 내걸며 ▲‘코인’(암호화폐) 개미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안심투자환경 마련 ▲1000만 투자자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등 세부 과제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급속 성장했으나 그동안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관련 산업의 진흥과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했다”며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법제화를 생략한 채 세금부터 부과함으로써 투자자의 반발만 촉발했다. 제반 시스템을 완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약속은 크게 4가지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 발행(IEO) 도입 및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대체불가능한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암호화폐 시장 육성 등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된다. 해킹·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도 확대된다. 암호화폐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도 추진된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여야 모두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으나 주식투자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5000만원까지 공제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디지털자산 소득’ 등으로 신설해 과세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암호화폐 비과세 관련 공약을 밝히면서 먼저 과세 시스템을 먼저 정비한 후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알렸다. 암호화폐 과세 시기는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로, 그리고 내년 1월로 이미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암호화폐공개(ICO) 허용도 공약했다. ICO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IPO(기업공개)와 유사하다. 현 정부는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국내 ICO를 불허해왔다. 윤 당선인은 거래소 발행(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윤 당선인은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해 ICO보다 위험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자본시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자금 조달과 투자자에 있어 투자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코인 수익 비과세 확대와 ICO 허용은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긍정적이나 무분별한 ICO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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