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붙어있는 '8인 식사 가능' 안내문. /사진=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명대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각 지자체 등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20만4054명이다. 지난 19일 동시간대 집계치인 31만8838명보다 11만4784명 적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동시간대 집계치(30만1544명)와 비교하면 9만7490명 적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0만8488명(53.2%), 비수도권에서 9만5566명(46.8%)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5만6015명 ▲서울 4만1078명 ▲인천 1만1395명 ▲경북 9777명 ▲경남 9418명 ▲충남 8727명 ▲부산 8483명 ▲광주 8470명 ▲대전 8434명 ▲전북 7937명 ▲전남 6858명 ▲강원 6322명 ▲대구 6016명 ▲충북 5377명 ▲울산 4250명 ▲제주 3117명 ▲세종 2380명 등이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다음 주 중반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밤 11시까지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거리두기 조정을 최소화했다. 사적모임 인원만 기존보다 2명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를 그대로 뒀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밤 11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밤 11시까지 허용된다. 단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