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전날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OCI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은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ECH(에피클로로히드린)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사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상무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CI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박 전 상무의 주장이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철완이 자기주식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처분은 이례적이지도 않으며 그 처분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주주 박철완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제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본 건과 같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