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와 주변 인물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를 경찰에 고소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씨의 가족과 부하 직원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이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아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이씨의 가족 4명을,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을 각각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주변 인물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부인, 여동생, 처제 부부가 이 사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경기 파주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씨 부친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이씨를 검찰에 넘긴 후에도 주변 인물 수사를 이어왔다. 이씨는 횡령 금액 2215억원 중 약 681억원을 금괴 855개로 바꿔 나눠 숨겼는데, 이씨가 체포되면서 압수된 497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괴 대부분이 아버지 등 가족들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또한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한채씩 증여하기도 했다. 이씨가 체포 당시 잠적해있던 건물 역시 부인 명의였다.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에 대해선 이씨의 횡령이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고 봤다. 이들은 이씨의 지시로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잔액을 바꾸는 등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연루된 의혹으로 고발당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대표이사의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 구속 송치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만 검찰에 넘겨졌으나 이번에, 가족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76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진행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기록 복사 미비를 이유로 공전했다. 다음 공판은 4월 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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