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오는 4월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안경덕 장관은 이날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최임위는 다음 달 5일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임위는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대표인 사용자위원 9명 ▲정부 측이 인선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인상률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거쳐 이견을 좁히면서 조정해 나간다. 만약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 표결하는 방식으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인상 최소화를,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대대적인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이 예정된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비판하고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언급한 바 있어 경영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 등을 거쳐 매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전원회의가 파행을 빚으며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