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재 순서
①논의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 尹정부 첫 인상률 얼마?
②수술대 오르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될까
③尹-기업 스킨십에 속 끓는 노동계… 노사 갈등 시한폭탄 되나
①논의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 尹정부 첫 인상률 얼마?
②수술대 오르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될까
③尹-기업 스킨십에 속 끓는 노동계… 노사 갈등 시한폭탄 되나
윤석열 당선인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수년째 공회전 중인 ‘차등적용’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 등으로 구분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쇼크 등에 따른 산업별 피해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기 보단 업종별·지역별 현실에 따라 편차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의 ‘저임금 업종’ 낙인과 지역별 소득 불균형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다시 불붙은 차등적용… 윤석열 ‘긍정적’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뤄졌던 논제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놓인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용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지난해도 2022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면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을 놓고 최임위 표결을 펼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되며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올해는 경영계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5월 임기 시작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이 차등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인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한 차례 시행했다.
당시 식료품, 섬유, 신발 등 12개 업종을 저임금그룹으로 묶고 석유, 화학, 철강, 기계 등 16개 업종을 고임금그룹으로 묶어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듬해부터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 현재까지 업종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지역별 차등적용의 법적인 근거는 없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월부터 진행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적용 찬반 논쟁 심화 될 듯
경영계는 차등적용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가전·정보통신(IT)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거두며 선방하는 반면 여행·관광·항공업 등은 벼랑 끝 생존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 같은 업종별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최저임금 증가율이 낮아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해외 주요국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별도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단 연방최저임금과 주최저임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일본은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이 없고 44개 도도부현 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호주, 캐나다, 중국 등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업무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등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때문에 한계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을 방조하는 것은 안된다”며 “한계기업들의 부담을 낮추는 측면에선 차등적용은 나쁘진 않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필요하다”며 “올해 곧바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계업종에 여력이 없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더 우려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업종별 차등지급 도입 문제는 해마다 반복됐지만 아직까지 되지 않은 이유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며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은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히는데 과연 어느 누가 해당 업종에서 일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용자 측은 항상 사업주의 지불여력을 근거로 삼는데 현행법 상 사업주의 지불여력은 최저임금의 근거가 아니다”라며 “이를 무시하고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법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선 “지역별로 임금을 구분할 경우 지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임금을 낮게 받는 곳을 떠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필요하다”며 “올해 곧바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계업종에 여력이 없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더 우려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업종별 차등지급 도입 문제는 해마다 반복됐지만 아직까지 되지 않은 이유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며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은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히는데 과연 어느 누가 해당 업종에서 일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용자 측은 항상 사업주의 지불여력을 근거로 삼는데 현행법 상 사업주의 지불여력은 최저임금의 근거가 아니다”라며 “이를 무시하고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법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선 “지역별로 임금을 구분할 경우 지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임금을 낮게 받는 곳을 떠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