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이제 만18세도 투표 참여...국회 '주민투표법 개정안' 가결 임한별 기자 2022.04.05 | 16:13:03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4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투표권 연령 19세→18세 하향 조정 '주민투표법 개정안'의 가결을 전하고 있다. 주요뉴스 한일 국방장관, AI·안보 협력 확대…"한미일 공조 지속" 합수본, 선관위 수사 확대…'투표용지·예산·출장' 전방위 정조준 호남반도체 '물 부족' 비판에…이 대통령 "하루 100만톤 공급 가능" 합참 "중·러 군용기 10대 KADIZ 진입…영공 침범 없어" [속보]합참 "중·러 군용기 10여대 KADIZ 진입…영공침범은 없어"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