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동물 방치도 이제 학대, 국회 문턱넘은 '동물보호개정법률안' 임한별 기자 2022.04.05 | 16:18:26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4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물학대 행위 등 제재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주요뉴스 합수본, 선관위 수사 확대…'투표용지·예산·출장' 전방위 정조준 한일 국방장관, AI·안보 협력 확대…"한미일 공조 지속" 호남반도체 '물 부족' 비판에…이 대통령 "하루 100만톤 공급 가능" 합참 "중·러 군용기 10대 KADIZ 진입…영공 침범 없어" [속보]합참 "중·러 군용기 10여대 KADIZ 진입…영공침범은 없어"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