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일 주기적 안전성 평가, 주요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 서류로 이뤄진 고리 2호기 계속운전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을 계속 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내년 4월8일 설계 수명(40년)이 끝난다. 수명 연장을 위해선 사업자인 한수원이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확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10기 가동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늦어진 탓에 고리 2호기는 내년 4월 이후 일정 기간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이어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해야 하는데 각각 1년 반, 2년 정도 걸린다. 업계는 고리 2호기가 내년 4월 가동을 멈출 경우 오는 2026년쯤 다시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한수원은 오는 2024년 9월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3호기에 대해서도 안전성 평가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