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난해 말 서울우유 대리점 연합회인 서울우유성실조합(성실조합)에 우유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리점들은 판매처에 납품할 우유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우유성실조합이 직접 가격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가격 인상 폭을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였다는 것.
실제 서울우유는 원유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우유 가격을 5.4%(1L 흰 우유 기준) 올린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진행된 사항이라 본사 차원에서 해당 건에 대해 확인하고 있어 입장을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