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성SDI가 수급사업자 A로부터 다른 사업자 B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A가 가진 B의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 업체에 넘겼다. 해당 자료는 개당 단가 1000원 정도의 운송용 트레이 도면이다.
삼성SDI는 해당 조치가 문제되자 수급사업자인 A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등을 종합했을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가 매매·사용계약 등으로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 역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를 좁게 볼 필요가 없다”며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 트레이와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으나 사전에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법정 서면을 주지 않은 점에서는 위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