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는 지난 19일 공시한 주한인도대사관과의 코로나19 신속 항체진단키트 공급계약 해지 건에 대해 회사의 항원진단키트의 판매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휴마시스는 2020년 4월 주한인도대사관과 총 250만달러(약 30억4825만원) 규모의 신속 항체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휴마시스는 2020년 4월 주한인도대사관과 총 250만달러(약 30억4825만원) 규모의 신속 항체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휴마시스에 따르면 주한인도대사관은 회사가 25만달러(약 3억원)에 해당하는 신속 항체진단키트 생산을 마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주력제품인 항원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회사는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시장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진단분야 투자를 확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주력제품인 항원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회사는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시장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진단분야 투자를 확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