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본사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개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7시48분쯤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판넬2공장에서 인화성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폭발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전 8시42분쯤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청과 하청을 포함해 약 3만명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