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지역의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총 사업비만 13조7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이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기재부는 사업의 중장기 재정 소요와 재원 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가덕도신공항 예상 수요는 2065년 국제선 기준 여객 2336만명, 화물 28.6만톤이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 이륙 중량 기준에 이륙 필요 거리를 고려해 3500m로 검토했다. 활주로는 후보군 가운데 E안(동서배치-해상)이 선정됐다. 사업비 규모는 13조7000억여원, 공사 기간은 9년8개월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