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를 1일부터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약국, 편의점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자가검사키트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가격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이후 자가검사키트의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되자 이달 초 판매가격 지정을 해지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온라인 상 판매도 허용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종료한 후에도 공급, 판매, 유통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