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는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를 축소한다. 합리적 규율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인수위는 우선 동일인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현황 지정 자료를 제출받다.
하지만 친족 범위가 너무 방대해 기업이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각 그룹 총수가 공정위로부터 고발 당할 위험이 있어 기업에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기업들의 의견을 수용해 친족의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인수위는 지주회사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 및 공시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기업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 개혁에도 나선다. 인수위는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 구축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의 신속한 인수합병(M&A)도 지원한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글로벌 정합성,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속고발제도 개선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기업 봐주기' 논란이 생기며 폐지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인수위는 전속고발권 폐지하기 보다는 심각한 반칙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객관적 고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활력 있는 시장경제 조성할 것"이라며 "시장경쟁 제한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